[팩트맨]경찰 신상정보 공개하면 처벌 받는다?

2019-10-21 6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항의 문자 메시지를 촉구한 행위, 정당한 항의인지, 형사 처벌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나 개인 등을 처벌하도록 돼 있고, 정보통신망법 역시 포털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은 이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일각에선 개별적인 신상 공개와 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민사 소송을 통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직접 경찰관에게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민 / 서울변회 대변인]
"전화를 해서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을 보내는 행위 역시 그 내용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두고는 다툼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명예훼손이나 협박 행위는 분명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